2026년 02월 03일(화)

'무정자증' 숨기고 결혼한 남편, 임신한 아내 '불륜녀' 몰아... 친자 결과 반전

결혼 1년 차 여성이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지만, 남편이 불륜을 의심하며 이혼을 요구하는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축하받기는커녕 부정행위를 의심받으며 이혼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남편은 식당에서 공개적으로 아내의 불륜을 주장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A씨를 향해 욕설을 하며 이혼을 강요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임1.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축복받아야 할 임신이 공개적인 모욕과 이혼 통보로 바뀌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며 "남편 외에는 단 한 번도 다른 남성을 만난 적이 없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결국 혼자서 임신 기간을 견뎌내며 출산한 후 즉시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A씨와 남편 사이의 친자로 확인됐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의심한 이유는 자신의 무정자증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무정자증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A씨에게 이를 감추고 결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무법인 로엘 강은하 변호사는 "무정자증은 부부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라며 "아내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 고 설명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위자료 액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혼인 과정에서 신뢰를 해쳤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후 임신을 이유로 아내를 불륜으로 몰아세운 행위 역시 정당한 의심이라기보다 책임 회피나 부당한 비난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무정자증을 숨기고 혼인을 진행한 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남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남편의 공개적인 모욕 행위에 대해 강 변호사는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식당은 명백히 공개된 장소고 부부 외에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고 보인다. 이는 제 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하는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2.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강 변호사는 "임신 중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모두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같은 표현이라도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의 정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위법성이나 책임을 판단할 때 남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데 반드시 녹음이나 영상 같은 직접적인 물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식당 주변 손님의 증언, 사건 직후 아내가 보낸 문자, 병원 방문 기록 등 모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강 변호사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모두 친고죄로 가해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한다"며 "이 기간을 넘기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도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어머니가 실제로 아내에게 욕을 하거나 이혼을 강요하는 발언을 했고 그로 인해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시어머니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