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직장 상사가 회식 중 후배 직원이 술잔에 물을 따랐다는 이유로 유리컵을 던져 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5일 이라크 바그다드의 한인식당에서 진행된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 B씨가 동료 C씨의 술잔에 물을 따라준 행위를 문제 삼아 B씨를 향해 물이 든 유리컵을 던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던져진 유리컵은 B씨 앞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으며, 깨진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다양한 증거자료와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B씨가 "니까짓게 뭔데 술잔에 물을 채워"라는 A씨의 발언과 함께 유리컵을 던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이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C씨도 법정에서 "A씨가 술잔에 물이 담긴 것을 보고 '이게 뭐야'라고 말한 뒤 짜증을 내며 유리잔을 던졌다. 그 직후 '쨍그랑'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유리잔이 벽 방향으로 던져졌고 피해자와의 물리적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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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부하직원을 향해 위험한 물건을 던져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씨가 초범이며 전과 기록이 없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 요소로 고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