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도로에서 쓰러진 남성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31일 법조계 소식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1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오후 9시 57분경 대전 유성구 도로 1차선에 쓰러져 있던 B씨(6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B씨가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사망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사고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B씨는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사고를 당해 1차선에 쓰러져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60㎞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했고 달리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의 환경적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비가 내리는 야간이어서 전반적으로 어두웠으므로 차량 전조등 불빛 등으로 도로 표면을 뚜렷하게 관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복장도 시야 확보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있어 역과 직전까지도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측면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 한 가운데에 교통사고를 당해 사람이 쓰러져 있을 것을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예견 가능성 또는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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