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3일(화)

음주측정 거부하고 화장실 기물 파손... 누범 기간 범죄에 '실형'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1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후 편도 4차선 도로 3차로에 차를 세우고 잠든 채 발견됐습니다. 목격자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등이 켜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변기 칸 문을 여러 차례 세게 밀어 문과 화장실 타일 등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수리비는 160여만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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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음주측정 거부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박동욱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2~3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