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3일(화)

야구장 암표 팔면 최대 50배 과징금... '암표 차단법' 통과

암표 판매 적발 시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되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도입됩니다.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athletes-1835893_1920.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ixabay


개정된 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매크로 등 자동입력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암표 거래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과징금 부과를 위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origin_현안관련기자간담회하는조승래.jpg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 뉴스1


신고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됐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개정은 매크로 사용 여부를 둘러싼 입증 한계를 보완하고, 상습적 암표 거래와 이를 방조해 온 플랫폼 구조에 책임을 묻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