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3일(화)

자녀 방학·돌봄 공백 대비... 1~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생긴다

자녀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돌봄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지난 29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됩니다.


근로자는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자녀의 휴원, 휴교, 방학,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단기간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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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며, 제도는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안전보건 공시제가 도입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대상 기업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공시 대상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재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 투자 현황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현황과 재해 예방 노력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며 "스스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전보건 공시제는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인사이트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 뉴스1


재해 원인조사 범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중대재해의 경우에만 실시되던 재해 원인조사가 화재, 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업재해까지 확대됩니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재해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해 공소 제기 이후 공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재해 노동자와 유가족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도 활성화됩니다.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노동부 장관이 추천된 사람을 위촉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 참여가 보장되고, 평가 결과를 노동자들도 공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주가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을 현장조사할 때 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대리인의 참여가 보장됩니다. 재해 노동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확대됩니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퇴직 노동자에게 국가가 먼저 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범위가 도산 사업장에 한해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이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모두가 재해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는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