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3일(화)

KB증권, 'H지수 ELS 불완전 판매' 금감원 제재... 과태료 16억 8천만원

KB증권이 홍콩 H지수 연계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녹취 의무를 위반하고, 숙려기간 중 투자위험을 고지하지 않는 등 불건전 영업 행위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 판단이 제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KB증권에 대해 과태료 16억 8천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게 견책 1명, 주의 1명, 퇴직자 주의 상당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오픈 5주년…고객 중심 자산관리 강화 증시 경제 기사본문 - 포쓰저널사진제공=KB증권


금감원에 따르면 KB증권 8개 지점은 2021년 1월 5일부터 2023년 11월 22일까지 개인투자자 20명에게 홍콩 H지수 ELS를 총 29건, 약 10억 5천만원어치 판매하면서 판매 과정 녹취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 16건은 직원이 투자자와 대면해 상품을 설명한 뒤 실제 가입은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품 설명부터 계약 체결까지 이어지는 판매 전 과정이 녹취로 남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12건은 직원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 역시 녹취 의무를 회피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적합 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녹취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 1건도 확인됐습니다.


숙려제도 관련 위반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 요인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할 때 최종 청약 결정 전 최소 2영업일의 숙려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 투자위험을 다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B증권은 2021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13일까지 개인투자자 30명에게 홍콩 H지수 ELS를 총 39건, 약 9억 8천만원어치 판매하는 과정에서 숙려기간 중 투자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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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미·문자 발송 시스템을 통한 자동 안내는 있었지만, 발송이 실패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안내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자동 시스템에 의존한 채 고지 의무 이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내부 통제 절차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금감원은 또 KB증권이 숙려기간 이후 투자자의 서명이나 녹취 등을 통해 청약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청약 등 확정 의사 표시를 투자자에게 권유한 점도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숙려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투자 판단 과정에 영업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에 대해,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녹취와 숙려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특히 "판매 과정의 기록이 남지 않거나 숙려기간 중 위험 고지가 누락될 경우, 향후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과 투자자 보호 모두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KB증권 사옥 전경 [사진=KB증권 제공]사진제공=KB증권


KB증권은 과거에도 내부통제 미흡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고난도 금융상품을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 구조에 대한 설명의 적정성과 절차 준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