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3일(화)

배현진, '무단 박제'한 아이 사진 나흘 만에 삭제... 공식 사과나 입장 표명은 없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언쟁을 벌인 상대의 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나흘 만에 삭제했습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배 의원의 페이스북에서 배 의원이 한 여아의 사진을 포함해 달았던 댓글이 삭제됐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관련 글을 올린 후 댓글에서 누리꾼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origin_발언하는배현진의원.jpg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이 과정에서 배 의원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작성한 일부 누리꾼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캡쳐해 댓글로 게시했습니다.


특히 배 의원은 "너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댓글을 단 중장년 남성 A씨의 페이스북 메인 화면에 게시된 여아 사진과 A씨의 이름, 프로필 사진을 캡쳐했습니다. 배 의원은 이를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글과 함께 게시했습니다.


배현진 페이스북배현진 페이스북


해당 사진은 곧바로 배 의원 지지자들의 비난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지자들의 "너는 할아버지가 저러고 다니는 걸 아느냐"는 조롱 섞인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배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사진 삭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누리꾼들은 "아동 학대", "초상권 침해",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배 의원은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나흘 동안 해당 댓글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 뉴스1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앞서 28일 국회에서 취재진이 "아이 사진을 내릴 생각이 없냐", "2차 가해라는 지적도 있다"고 질문했지만, 배 의원은 아무런 답변 없이 웃음만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배 의원은 불과 2주 전 사이버 괴롭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한 자'를 엄중히 처벌하자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됐습니다.


배 의원은 현재까지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