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연구 활동을 하던 한국인 대학교수가 성추행 혐의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8일 오카야마 방송(OHK)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오카야마현 경찰은 한국 국적의 44세 대학교수 A씨를 '비동의 음란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오카야마시 기타구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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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발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15분경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경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오카야마시 내 숙박시설에서 지인인 20대 한국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한국 국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은 피해 여성의 신고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숙박시설의 CCTV 영상과 기타 증거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A씨의 범행을 입증하여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국내 대학에 소속된 교수로 재직 중이며, 사건 당시에는 오카야마현 소재 대학에서 연구원 자격으로 임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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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실이 아니다.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3년 형법 개정을 통해 기존 '강제추행죄'를 '비동의 음란죄'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