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부장판사 이현복은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 남양유업과 주주들에 대한 피해회복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 보석 상태는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전 연구소장 박 모 씨 등 피고인 5명 중 4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3년까지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1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납품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 43억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인 소유의 차량과 별장 등 30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 뉴스1
검찰이 주장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남양유업이 업체를 부당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배임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2021년 남양유업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광고 공모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관련 수사가 시작된 후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친척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를 받게 한 혐의는 부정 청탁에 따른 별도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제3자 배임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아 횡령했다는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 및 무죄로 처리됐습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운영 과정에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으로 1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양유업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71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남양유업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43억7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6억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법인 소유 별장, 차량, 운전기사, 카드 등 총 30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데 관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전 연구소장 박 씨 등 임직원들은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도관 업체를 세우는 수법으로 회사 매출과 영업 이익을 감소시켜 상장 기업 주식 가치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43억원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2~5년과 추징금 1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