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3일(화)

박나래 자택 침입 절도범 "박나래가 합의 거부... 선처해달라"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산됐다며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정성균)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을 후회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나래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직접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박나래씨는 변호사를 통해 공탁, 합의 의사를 거절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는데 피해 물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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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저와 얽혀 장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처벌을 받은 분, 그외 모든 피해를 받은 분들에 대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다"며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무단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박나래의 집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지난해 3월 말 용산구 내 다른 주택에서도 절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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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금품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지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의 규모가 크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2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