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침투에 가담했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파면 징계했습니다.
29일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작전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을 포함한 대령 4명에 대해 중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사유는 법령준수의무위반과 성실의무위반 등입니다.
파면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함께 정보사 소속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입니다.
김현태 前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 / 뉴스1
계엄 선포 당일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파손하고 건물 내부로 강제 진입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확인된 김 전 단장은 계엄 선포 당일 부대원들을 지휘하며 국회 봉쇄 및 침투 작전을 수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작전과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 수립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4명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현재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등 장성급 장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들 역시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진입 시도하는 계엄군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