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예리한 관찰력과 즉각적인 대응으로 추가 피해를 막은 사례로 평가됩니다.
29일 경찰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전국 각지 물품보관함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체크카드와 현금을 수거하며 총 4070만 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일 오후 2시 10분경 대전역에서 시작됐습니다. 탑승게이트 옆 물품보관함에서 20대 B씨가 대형 보관함을 열고 카드가 든 작은 편지 봉투를 넣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대전동부서 피싱팀 이시온 경사는 대형 물품보관함에 작은 편지봉투만 보관하는 행동이 수상하다고 판단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약 40분 후인 오후 2시 50분경 40대 A씨가 해당 보관함을 열어 봉투를 꺼낸 뒤 탑승게이트로 향했고, 형사들은 A씨를 뒤따라가 검문을 실시했습니다. A씨의 소지품에서는 타인 명의 체크카드 4매와 현금 370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대전경찰청
경찰이 압수한 카드의 소유자를 추적한 결과, 피해자 4명 모두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 스스로를 가둔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대전 지역 기차역과 지하철 물품보관소 총 14곳에 '이곳에 돈을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문구를 부착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