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3일(화)

"신체 접촉 우려에"... 여성 심정지 환자, 속옷 풀지 않고 자동심장충격기 권고

29일 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가 발표한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 여성 심장정지 환자에게 브래지어를 제거하지 않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20년 기존 지침을 바탕으로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해 개정됐습니다. 국내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2006년 첫 제정 이후 2011년, 2015년,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개정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여성 환자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입니다. 새 가이드라인은 여성의 경우 브래지어를 풀거나 제거하지 않고 위치만 조정한 후 가슴 조직을 피해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를 맨 가슴에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여성 심장정지 환자의 경우 신체 노출과 접촉에 대한 우려 등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적용률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아 기본소생술 부분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아의 경우 기존에는 1인 구조자는 두 손가락 압박법, 2인 이상 구조자는 양손 감싼 두 엄지 가슴압박법을 권고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구조자 수와 관계없이 양손 감싼 두 엄지 가슴압박법을 사용하도록 통일했습니다.


기본소생술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 향상과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개선을 위해 구급상황요원이 신고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확보 및 사용을 지도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심폐소생술 순서와 방법은 기존 지침을 유지하되, 가슴압박 시행 시 구조자의 주된 손이 아래로 향하도록 했습니다.


익수로 인한 심장정지 환자에게는 인공호흡을 포함한 표준심폐소생술을 시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일반인 목격자가 인공호흡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꺼리는 상황에서는 가슴압박소생술을 시행하되, 교육받은 일차반응자나 응급의료종사자는 인공호흡부터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전문소생술 분야에서는 엎드린 자세에서 심장정지가 발생한 환자에게 기관내삽관이 돼있고 환자를 즉시 누운 자세로 변경하기 어렵거나 관련 위험이 있을 경우 엎드린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성인 심장정지 환자가 기존 심폐소생술로 자발순환회복이 되지 않을 때 가능한 경우 체외순환 심폐소생술을 고려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인사이트뉴스1


심장정지 소생 후 치료에서는 자발순환회복 후 혼수인 성인 환자의 목표체온유지치료 온도를 기존 32-36도에서 33-37.5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성인 및 1세 이상 소아의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등 두드리기 5회를 우선 시행하고, 효과가 없으면 5회의 복부 밀어내기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내부 장기 손상 우려로 복부 압박이 권고되지 않으며, 대신 5회의 등 두드리기와 5회의 가슴 밀어내기를 교대로 반복하되, 가슴 밀어내기는 한 손 손꿈치 압박법으로 시행하도록 새롭게 권고했습니다.


신생아소생술에서는 출생 직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음에도 자발순환회복을 보이지 않는 신생아의 경우 심폐소생술 중단 논의를 고려하는 시간을 기존 출생 후 10-20분에서 출생 후 20분 정도로 개정했습니다.


교육 및 실행 부분에서는 비대면 교육보다 강사주도형 실습 교육을 동반하도록 하고, 손의 올바른 위치나 가슴압박 속도 및 깊이를 음성, 메트로놈 등을 이용해 피드백하는 장치 사용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슴통증 환자, 급성 뇌졸중 의심 환자, 천식 발작, 아나필락시스, 경련 발작, 쇼크, 실신 등을 심장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응급처치 분야로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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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폐소생협회 황성오 이사장은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은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이뤄졌다"며 "임상 근거와 다양한 전문가 합의를 거쳐 진행된 만큼 실제 현장과 교육 과정에서 폭넓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이번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이 확대되고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개정 사항을 유관기관 및 대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정된 내용이 심폐소생술 교육자료와 현장에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