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3일(화)

"전역 축하한다더니"... '전역빵'으로 동료 병사 골절상 입힌 20대

군 복무 중 '전역빵'이라는 명목으로 동료 병사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9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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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A씨는 2025년 1월 23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사단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과 공모해 B씨(22)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B씨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법원 조사 결과 A씨는 전역을 축하한다는 명분으로 이른바 '전역빵'을 실시하며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현숙 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군에서는 어떤 이유와 형태를 불문하고 병영 생활 중 구타와 가혹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전역빵'이라는 명목으로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은폐를 위해 다른 병사들을 회유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초범인 점과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