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3일(화)

장원영 비방해 수억 번 '탈덕수용소', 유죄 확정... 상고 기각

아이브 장원영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 제작으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9일 대법원 제2부(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A씨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 7명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 23편을 유튜브에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중 5명에 대해서는 모욕적인 영상 19편을 추가로 올렸으며, 해당 소속사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탈덕수용소는 2021년 6월부터 약 2년간 총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이 수익금 일부를 활용해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채널 구독자 수는 약 6만명이었으며, 허위 영상을 통해 월평균 1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origin_장원영케이팝요정.jpg아이브 장원영 / 뉴스1


검찰은 2023년 12월 경찰로부터 장원영 등 피해자 3명의 사건을 인수받아 보완수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추가 피해자 5명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음성변조와 짜깁기 편집 등의 기법을 사용해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 비방 내용이 담긴 자극적인 가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채널은 여러 등급의 유료회원제로 운영되며 수익을 극대화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관심 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A씨는 익명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영상 편집에 사용된 노트북에서 많은 연예인을 소재로 만든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2025년 1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1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025년 11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origin_강다니엘명예훼손혐의탈덕수용소벌금천만원.jpg뉴스1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탈덕수용소는 허위사실과 악성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렉카 채널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다수의 K팝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근거 없는 사실과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 팬들의 강한 비판을 받아왔으며, 조회수 증대를 위해 연예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교묘한 편집과 거짓 정보를 유포해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에 주요 대중음악단체들은 2023년 9월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origin_강다니엘명예훼손혐의로벌금천만원선고받은탈덕수용소.jpg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