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3일(화)

"불륜도 모자라 이혼 요구"... 남편, 시댁으로 재산까지 빼돌려

결혼 15년 차 맞벌이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남편이 불륜 후 가족 명의로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해 법적 대응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A씨 부부는 15년간 맞벌이를 하며 아들을 키우고 집을 마련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수익형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예금도 꾸준히 모았습니다.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외모 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A씨가 확인한 결과 회사 직원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A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잠시 만났을 뿐"이라며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origin_국민의힘설명절맞이물가점검현장방문.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A씨는 아이를 위해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남편의 행동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오피스텔 명의를 형에게, 차량 명의를 어머니에게 변경했습니다. 남편은 "형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예금 대부분을 누나 계좌로 송금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증거 조사를 통해 남편이 최근 1년간 또 다른 여성과 아침저녁으로 통화하며 외도를 지속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남편이 이혼 얘기를 꺼내자마자 재산 정리를 시작했다"며 "적반하장으로 이미 자기 재산이 아닌데 뭘 나누자는 거냐고 화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5년간 일궈 온 재산을 모두 잃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홍수현 변호사는 "남편이 수년간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면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A씨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정행위 입증에 대해서는 "통상 배우자 부정행위는 숙박업소 출입과 서로 주고받은 대화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한다"며 "A씨가 가진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 내역만으로는 부정행위 입증에 부족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남편 진술 녹음이나 각서 메시지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면 위자료 인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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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재산 회복에 대해서는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남편 명의 재산이라도 15년간 맞벌이를 하며 형성한 것이기에 A씨의 기여도가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혼 이야기가 오간 뒤 재산 변동이 일어났다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며 "남편이 가족 명의로 이전한 재산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되돌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대법원은 혼인이 사실상 파탄 나 재산분할 청구권 발생의 개연성이 높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이혼하게 된 경우라면, 이혼 소송 전에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