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탑승한 만취 승객에게 택시기사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사건 이후 경찰 수사에도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전해진 사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탑승한 만취 여성 승객과 이동 중 택시비 결제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A씨는 "도착하자마자 요금도 안 내고 내리려고 하길래 요금 내셔야 한다니까 신경질을 부리며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 그래서 '요금 내셔야죠'라고 말하니까 자꾸 신경질 부리며 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휴대폰 결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폭행도 이뤄졌습니다.
A씨는 "손님이 욕을 했다고 해서 저도 욕을 한 건 그건 분명 제 잘못이란 걸 알고 있다"며 "그런데 저한테 욕을 하면서 본인의 휴대폰으로 제 얼굴을 가격했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결제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여성 승객이 욕설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A씨의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해당 여성 승객은 A씨의 신고로 도착한 경찰관에게도 위협을 가했다고 합니다. A씨는 "경찰이 오고 나서야 겨우 결제를 마치고 상황이 정리됐다"면서도 특수 폭행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담당 수사 관계자는 "심각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A씨는 휴대전화로 폭행했기 때문에 특수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사건을 맡은 경찰관이 단순 폭행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사건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도 소개됐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느냐는 나중 문제"라며 "해당 사건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서 있는 택시에서 운전자를 향한 폭행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서는 '운행 중'의 의미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승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변호사는 "(A씨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상황은) 아파트 단지 내라 일반 도로는 아니지만, 뒤에서 때려서 브레이크 페달을 놓쳤을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차량의) 운행이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A씨는 "가해자로부터 합의를 할 목적도 아니고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진정서도 제출하고 탄원서도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에서도 만약에 벌금형을 선고하든가 하면 이의 제기하고 재판 청구해서 변호사 선임해서라도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