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발생한 역주행 교통사고로 3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7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7일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낮 12시 42분경 청주 수곡동 남중삼거리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역주행을 하면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경차를 충돌시켜 차량에 탑승한 80대 승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청주서부소방서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은 세차장에서 나와 주유소에서 우회전한 직후부터 사고 발생 지점까지 약 1km 구간을 한 차례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사고 발생 후 차량의 급발진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차량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A씨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최종 결론내렸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해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