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가정 양립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가 사상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었습니다.
28일 고용행정통계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이용한 수급자가 33만9천530명을 기록였습니다. 이는 2024년 25만5천119명보다 8만4천411명(33.1%) 급증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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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육아휴직 이용자는 18만4천519명으로 집계되어 전년 13만2천695명 대비 5만1천824명(39.1%) 늘어났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 정책에 힘입어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남성 육아휴직자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2025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6만7천196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36.4%를 차지해 역대 최고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4년 4만1천830명보다 60.6% 증가한 것으로, 2015년 4천872명(5.6%)과 비교하면 10년간 13.8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이용률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8만6천323명(46.8%)으로 전년 6만324명(45.5%) 대비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도 11만903명(60.1%)으로 전년 7만7천994명(58.8%)보다 1.3%포인트 늘었습니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1천인 이상 대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33.8%로 전체 육아휴직 비중 26.7%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전체 육아휴직 비중이 11.2%인데 비해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8.6%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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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수준별로는 3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이 9만4천937명(51.5%)으로 절반을 넘었고, 210만원 이상이 전체의 92.6%를 차지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는 3만9천407명으로 전년 2만6천638명보다 1만2천769명(47.9%) 증가했습니다. 이용자 수는 육아휴직보다 적지만 증가율은 육아휴직(39.1%)의 1.23배에 달했습니다. 이 제도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가 전체 수급자의 65.1%(2만5천658명)를 차지해 육아휴직(60.1%)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급여 상향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결과"라며 "올해도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과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 상향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계는 월별 통계 합산을 활용해 산출된 것으로, 연간 기준 계산 시 수치가 소폭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