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29·본명 이동민)의 200억 원대 세금 추징 사건과 관련해 국세청 출신 세무 전문가가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난 27일 국세청 출신 임수정 세무사는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차은우의 대규모 세금 추징 사안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임 세무사는 "추징 세액 자체가 200억 원이니까 정말 큰 금액"이라며 "과거 연예인들 세금 추징 사례를 보더라도 국내에서는 지금 제일 높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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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추징 구조에 대해서는 "기존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했으면 본세만 납부를 하면 되지만 이렇게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 세액이 발생하면 추가로 가산세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200억 원 중 본세는 100억~140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가산세일 것으로 확인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으로는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이 지목됩니다. 임 세무사는 "소속사 판타지오에서 차은우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득 일부를 A 법인으로 분산시켜 세금을 낮추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질적인 소득 귀속은 차은우 개인인데, 법인을 형식적으로 이용해 세금을 줄이려 했다는 혐의로 과세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A 법인의 주소지가 차은우 부모가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진 인천 강화도의 한 장어집으로 등록된 점에 대해 임 세무사는 "일반적인 사업 형태로 보기는 어렵다"며 "강화도의 장어집을 본점 소재지로 두고 정상적인 연예 관련 사업을 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사례는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 내 '조사4국'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연예인은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돼 통상 조사2국에서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조사4국에서도 진행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답했습니다.
판타지오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임 세무사는 "조세 포탈로 판단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세금 추징을 넘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차은우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6일 차은우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차은우 측은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고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 전 단계에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해 임성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영입하는 등 조세 분야 전문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2022년에는 조세형사수사대응센터를 출범시키고 조세 사건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변호사도 다수 영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