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차은우가 대규모 탈세 의혹에 연루된 가운데, 입장을 밝혔습니다.
22일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며,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날 한 언론매체는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을 넘는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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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차은우가 지난해 입대 전 받았던 세무조사 결과이며, 현재 차은우 측은 국세청의 판단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란 과세 처분의 적정성을 사전에 다시 따져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차은우는 기존 소속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설립한 별도 회사를 통해 편법적인 세금 절약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차은우의 모친 최씨가 설립한 A 법인과 판타지오 사이에 연예활동 지원 용역 계약이 체결됐으며, 차은우가 얻은 수익을 판타지오, A 법인, 본인이 분할하여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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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A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체가 없는 A 법인을 설립하고 소득을 분산시켜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 혜택 받도록 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A 법인이 취득한 수익이 궁극적으로 차은우에게 귀속되며, 차은우가 200억 원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한편 차은우는 작년 7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