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언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내란 피고인들의 구형량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은석 특별검사와 특검보, 수사에 참여했던 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참석합니다. 공소 유지를 위해 특검에 남은 검사들뿐만 아니라 수사 종료 후 검찰로 복귀한 검사들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특검팀은 각 피고인의 혐의 내용과 책임 정도, 피고인 간 형평성, 실제 선고 예상 형량과의 간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구형량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최고형인 사형 구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검찰은 12·12 군사반란과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반란·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반란·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 징역 17년이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특검팀의 최종 구형량은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 공개됩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8명의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모두 진행되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재판 시작 시간도 당초 오전 10시에서 오전 9시 20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7일 공판에서 특검팀은 공소장 변경과 증거 조사를 통해 막판 혐의 입증에 집중했습니다. 특검팀은 공소제기 이후 진행된 증거조사와 공판 과정에서 확보한 추가 증거들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기존 공소장과의 사실관계 동일성을 인정해 이를 허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변경 허가 신청을 한 공소장에는 증거에 대한 검사의 독자적·인위적 법리 판단까지 기재되어 있다"며 "이건 공소장이 아니고 의견서"라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공소장 변경이 허가될 경우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경된 공소장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를 기존 2024년 3월 말~4월 초에서 2023년 10월 무렵으로 앞당겨 명시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 / 뉴스1
아울러 경호처 비화폰 통화 내역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등 추가 증거와 법정 증언을 바탕으로 비상계엄 관련 사실관계 일부를 보완하고 조정했습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수첩에 기록된 장군 인사 관련 메모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7일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노 전 사령관 수첩 원본이 법정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오는 9일 결심 공판을 마지막으로 1심 변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며, 이후에는 재판부의 판단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이전인 2월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