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KTX 열차 내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 승객이 승무원들을 폭행하며 약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역에서 부산으로 가던 KTX 열차에서 50대 남성 승객이 승무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며 열차 내 질서를 훼손했습니다.
해당 승객은 숟가락을 흉기로 사용하며 승무원들을 위협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지속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승무원이 "저 방금 한 대 때리셨어요"라고 하자 이 남성은 "맞을 짓 했어 네가"라고 응답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승객은 승무원에게 달려들어 주먹질을 했고, 다른 직원이 제지하자 주먹질을 하는 등 더욱 격앙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 승객은 손에 든 숟가락을 치켜들며 위협하더니 싸우자고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다른 승객들이 말려도 난동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해당 승객은 서울역 출발 시점부터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 승객은 "통로를 돌아다니시면서 통로에 계신 분들을 이제 막 툭툭 치고 다니셨다. 민원 그런 게 들어와서 역무원이 제지를 하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약 1시간 가까이 지속된 난동은 오송역에서 철도경찰이 해당 승객을 연행한 후에야 종료됐습니다. 당시 이 승객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도경찰은 해당 승객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술을 조금 드셨다고. 적용 법률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그 숟가락으로 위협이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해 봐야"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철도 종사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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