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과도한 종교 활동으로 인해 1억 원의 빚을 지게 된 한 남성이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습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40대 중반 남성 A씨는 "가정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아내의 극단적인 종교 활동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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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7년째인 A씨는 두 딸의 아버지입니다. A씨는 "결혼 이후 아내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으나, 아내의 신앙 생활이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고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아내의 종교적 열정은 가족 생활 전체를 좌우했습니다. 아내는 주일 예배는 물론 평일 교회 모임도 빠짐없이 참석했으며, 가족 행사는 항상 교회 일정에 밀려났습니다.
A씨는 "아버지 칠순 잔치도 교회 행사를 피해 날짜를 정해야 했고, 가족 여행은 한 번도 갈 수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녀들에 대한 강요였습니다. 아내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에도 3세 첫째와 신생아 둘째를 수백 명이 모인 예배당에 데려갔습니다. A씨가 만류해도 아내는 들으려 하지 않았으며, 아이들이 교회 참석을 거부하면 방에 가두거나 체벌을 가했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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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타격도 컸습니다. 아내는 건축 헌금, 특별 헌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지속적으로 헌금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 대출과 카드 연체가 반복되면서 총 1억 원의 부채가 발생했습니다. A씨가 이를 지적하자 아내는 "종교를 위한 지출이 무엇이 문제냐"며 되레 분노했다고 합니다.
A씨는 "아내는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너무 지쳤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끝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물었습니다.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신앙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가정생활의 기본 의무를 포기할 정도로 종교에 몰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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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변호사는 "과도한 종교 활동으로 가족을 방치한다면 이혼 사유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배우자 동의 없이 개인 신념에 따라 가정 재산을 헌금으로 사용했다면, 해당 부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종교를 강요하고 체벌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한 훈육이 아닌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류 변호사는 "이 경우 A씨가 이혼 소송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요구할 수 있고, 형사 고발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며 "법원이 아이들의 이익을 고려해 A씨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가정 경제를 담당하면서도 무계획적으로 헌금을 지속한 것은 공동 재산 감소의 원인이 된다"며 "이는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아내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