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SM그룹, 회장 딸 우지영 소유 회사에 '부동산 몰아주기' 의혹... 공정위 제재 나서

재계 30위의 SM그룹(회장 우오현)이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공식적으로 넘겨졌습니다. 


공정위가 최근 SM그룹 주요 계열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올해 초부터 이어진 현장 조사와 사실 관계 확인 작업이 본격적인 제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에스엠에이엠씨투자대부(SMAMC)와 에이치엔이앤씨 등 SM그룹 계열사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최근 당사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2025-11-28 09 00 36.jpg우오현 SM그룹 회장 / 뉴스1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위법 행위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제재 필요성을 명시한 공식 문서로, 형사 절차로 비유하면 공소장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공정위는 SMAMC가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 우지영 씨가 소유했던 회사에 특정 아파트 개발 사업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내부거래 구조 전반을 들여다본 정황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SM그룹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 등을 열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재가 확정될 경우 과징금 부과는 물론,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정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2월 SM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사업 구조와 자금 흐름 전반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재 절차 착수 여부에 대해 공정위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언급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심사보고서 발송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건은 사실상 제재 심의 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평가됩니다.


SM그룹 우오현 회장. 뉴스1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