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3일(월)

"정원 초과의 끝판왕"... 킥보드 안전사고 잇따르는 가운데 전해진 4인 가족 사진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가족의 무모한 킥보드 탑승 모습이 온라인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30대 여성이 어린 딸과 산책 중 무면허 중학생 2명이 운전하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고가 발생하면서 킥보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image.png보배드림


해당 사진은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레딧에서 처음 공개된 것으로, 4인 가족이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모두 탑승한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나타나 있으며, 부부와 두 자녀가 위험천만한 방식으로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양손으로 킥보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고 있고, 어린 딸이 여성 앞에 서서 운전대 아래쪽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빠로 보이는 남성은 한쪽 발만 킥보드 받침대에 올린 채 여성을 끌어안고 있으며, 동시에 어린 아들을 목말 태운 상태였습니다. 


이들 가족은 헬멧 등 안전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자해공갈단이다", "애들은 무슨 죄냐", "도덕을 가르쳐야 할 부모가 도덕을 안 지키면 애들이 무엇을 배우겠냐"는 등의 반응이 쏟아지며 부모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 한 대를 두 명이 함께 타고 주행하는 영상.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보배드림


이러한 위험한 킥보드 이용 사례는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에는 '전동 킥보드 레전드 갱신'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이 화제가 되었는데, 앞에 탄 남성이 운전하며 한 손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뒤에 탄 환자복 차림의 남성이 링거 거치대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5월 다시 한 번 온라인에서 회자되며 킥보드 안전 문제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연이은 안전사고와 무분별한 이용 사례들로 인해 "킥보드 없어져야 한다", "킥보드 금지법안 만들자"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법이 사고를 방치하고 있다", "걸려도 몇 만원 수준"이라며 현행 처벌 수준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정원은 1명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에서는 운전자가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는 1명, 스로틀 전기자전거는 2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명보호장구 착용도 의무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도로 운전 시 승차용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헬멧은 충분한 시야 확보, 청력 장애 방지, 충격 흡수 기능을 갖춰야 하며, 충격으로 벗겨지지 않는 고정 기능과 2kg 이하의 무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처벌 수준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승차정원 초과 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안전모 미착용 시에는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2만원의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