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제품 제조업체 샤오미(Xiaomi)가 SU7 울트라를 구입한 차주들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출시된 SU7 울트라 모델의 탄소섬유 후드와 관련된 허위 광고 논란에 대해 법원이 샤오미 측의 패소를 결정한 것인데요.
지난 23일(현지 시간) 카스쿱스, 카뉴스차이나 등에 따르면 장쑤성 수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SU7 울트라 차주가 샤오미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 광고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샤오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샤오미 SU7 울트라 / Arenaev
논란의 중심에 선 탄소섬유 후드는 당초 냉각 성능 향상을 위한 대형 공기 덕트가 장착된 기능성 부품으로 홍보됐습니다.
샤오미는 이 후드가 차량의 냉각 성능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기능을 제공한다고 광고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구매자가 차량을 분해해 확인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탄소섬유 후드 장착을 위해 4만 2,000위안(한화 약 846만 원)을 더 지불했지만, 탄소섬유 후드의 내부 구조가 표준 알루미늄 후드와 거의 동일했던 것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샤오미는 후드 구매 계약금 2만 위안(한화 약 403만 원)을 환불하고, 손해배상금 12만 6,000위안(한화 약 2,540만 원), 소송비용 1만 위안(한화 약 200만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탄소섬유 후드가 장착된 SU7 울트라 / 微博
이번 소송은 개인 소송이었지만, 업계에서는 추가 소송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00명의 SU7 울트라 차주들이 동일한 문제를 제기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카스쿱스는 이들 역시 샤오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샤오미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해당 후드의 목적은 기능적 측면보다는 미적인 측면이며, 기록용 SU7 울트라 프로토타입의 디자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불만을 제기한 고객들을 달래기 위해 후드 구매자 전원에게 2만 샤오미 리워드 포인트(한화 약 40만 원 상당)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막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SU7과 YU7 전기차로 큰 주목을 받으며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 샤오미에게 이번 사건은 브랜드 신뢰도에 타격을 주는 첫 번째 큰 시련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