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육상자위대에서 근무 중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부사관과 여성 병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키나와타임즈 등 현지 언론이 2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육상자위대 제15여단은 지난 16일 제15고사특과연대 소속 43세 남성 부사관 A씨와 24세 여성 병사 B씨에게 각각 정직 20일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둔지 내에서 당직 근무 중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와 B씨는 상사와 부하 관계였으며, 2022년 11월 1일과 4일 두 차례에 걸쳐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한 차례는 A씨만 당직 근무 중이었고 B씨는 근무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이번 사건은 B씨가 부대에 자진 신고하면서 공개됐습니다.
제15여단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대원 개개인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계속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퇴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창설 70주년을 맞은 일본 자위대는 최근 연이은 비위 사건으로 조직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젊은 세대의 자위대 지원 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자위대 채용 실적을 보면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모집 정원 1만 9598명 중 실제 채용된 인원은 9959명에 그쳐 채용률이 50.8%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기존 최저 기록이었던 1993년의 55.8%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자위대 채용 인원이 1만 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