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공영홈쇼핑 쇼호스트 "불법촬영·직내괴 당했다"... 회사 측 "법률적 한계 존재, 가능한 조치는 모두 취해"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한 쇼호스트의 폭로가 제기됐습니다.


지난 21일 TV조선은 공영홈쇼핑에서 쇼호스트로 근무하는 30대 A씨가 지난해 1월, 사내 탈의실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A씨의 동료이자 선배 쇼호스트의 남편인 B씨는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B씨는 회사와 재계약 없이 퇴사를 선택했다는데요.


인사이트공영홈쇼핑 공식 홈페이지


문제는 B씨가 퇴사를 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A씨는 "B씨가 퇴사한 후 동료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며 "'(가해자들은) 네가 한 가정을 파탄냈고, 무고한 사람을 내쫓았다'며 제 인사를 무시하거나 째려보거나, 다 들리게 뒷얘기를 하곤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A씨는 회사 측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해 봤지만 '개인 간의 일'이라며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이트공영홈쇼핑 공식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역시 쇼호스트가 '프리랜서'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피해 사실 확인 이후 경찰 신고 안내 및 노무사·변호사 상담 지원, 고참급 쇼호스트 면담을 통한 2차 피해 확산 방지, 편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업무 내 분리 조치, 탈의실 내 비상벨 설치·벽 높이 상향·CCTV 보완, 피해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프리랜서 직원 대상 '직내괴' 특별 교육 시행 등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프리랜서와 단기직 근로자 등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대응 체계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