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3일(월)

시어머니 합가 거절한 아내에게 '졸혼' 강요한 남편... 알고보니 '불륜'이었다

시어머니와의 동거를 거부한 아내에게 졸혼을 강요한 남편이 실제로는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1년간의 결혼생활을 통해 두 자녀를 둔 전업주부 A씨의 이혼 상담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남편의 결혼 전 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인근에 사는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간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A씨의 집을 수시로 방문하여 남편의 옷장을 임의로 정리하고 A씨가 준비한 반찬을 버린 후 남편이 선호한다는 음식으로 냉장고를 채우는 등 살림살이에 과도하게 개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은 시어머니와의 합가를 제안했고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졸혼을 요구하며 아내를 압박했습니다.


A씨는 "남편의 속셈이 너무 뻔했다"며 "당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오랜 전업주부 생활로 인해 이혼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지속적인 합가 요구와 이혼 압박으로 인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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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위해 남편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며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새로운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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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안은경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로, A씨는 이혼과 위자료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남편과 상간녀는 공동 책임이 있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남편에게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남편이 결혼 전부터 소유한 집이라도 10년 이상의 가사와 육아를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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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서는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없다면 부부 공동채무로 인정되기 어렵고, A씨가 받을 금액이 가압류 금액을 초과한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