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혜택이 축소되는 조치입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10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인하율은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5%에서 10%로 축소됩니다. 인하 폭이 줄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혜택도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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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 이후 리터(ℓ)당 세금 경감액은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LPG부탄 20원으로 축소됩니다. 이는 기존 인하폭인 휘발유 82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에서 각각 25원, 29원, 10원 줄어드는 수준입니다.
기재부는 "국제유가와 물가 흐름,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유류세 인하를 전면 환원하지는 않지만,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일부만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유류세 조정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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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축소를 앞두고 석유업계의 가격 조작과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합니다.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해 10월 한 달간 정유사 등 석유정제업자의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 기피나 특정 업체에 대한 과다 공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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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조해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가격 인상 전후로 석유제품 유통 구조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