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3일(월)

"1등 당첨됐는데?"... 인천·대전서 로또 수십억 당첨금 두고 잠적한 이유는?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는 기적 같은 행운을 얻고도 정작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자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21일 동행복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 추첨한 1150회차 로또 1등 당첨자 17명 중 1명이 15억7062만 원의 당첨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당첨금의 지급기한은 오는 12월 15일까지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번 미수령 사례는 인천에 이어 대전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공지된 로또 1등 미수령 당첨금 30억원의 당첨자 역시 농협은행 본점을 찾지 않고 있으며, 이 당첨금의 지급기한은 오는 11월 10일로 임박한 상황입니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수령해야 하며,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이 지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에 귀속되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거액의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거액의 자산을 보유한 독지가가 자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당첨금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는 반면, "복권 구매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수령된 당첨금은 전액 복권기금으로 편입되어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됩니다.


동행복권은 홈페이지를 통해 만기도래 2개월 이내 1등과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로또 1등과 2등의 당첨금 규모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고액 당첨자로 분류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