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21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 매수는 시세조종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 뉴스1
김 위원장은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오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 위원장은 "자료를 꼼꼼히 봐주시고 결론을 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며 "카카오가 시세조종 혐의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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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김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각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