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3일(월)

밤새 캠핑족 '폭죽·고기냄새' 시달리는 강릉 주민들 호소... "잠을 잘 수가 없다"

강릉 사천면 진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불법 차박족들의 무분별한 화식과 폭죽 소동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강릉 사천면 진리가 본가인 제보자 A씨는 "집 앞 해수욕장에서 캠핑족들이 밤새 폭죽을 터뜨리고 고기를 구워 먹는다"며 현장 촬영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이미 '차박·캠핑·화식 금지' 표지판과 펜스가 설치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캠핑족들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캠핑족들은 주차장 한복판에서 그릴을 설치해 고기를 굽고, 심야 시간대에도 폭죽을 터뜨리며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사람 잠자는데 폭죽 좀 터뜨리지 말고, 컵라면이나 끓여 먹어라. 주차장에서 불 피우는 건 선 넘었다"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특히 A씨는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계도만 할 뿐 범칙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누리꾼은 "관련 조례를 찾아보니 저런 상황에 신고하면 지자체에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조차 하기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면 상급 기관에 민원을 넣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새벽잠 설치는 사람들 무슨 죄냐", "차박 캠핑족이 아니라 그냥 노숙자들로 보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해수욕장은 자연공원법 제28조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구역으로 '취사·야영·화식 등 공원 보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제한되거나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강릉뿐만 아니라 동해안 일대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초시 영랑동에 거주하는 주민 B씨는 인터뷰에서 "관광객들이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폭죽을 쏴대서 잠을 잘 수가 없다"며 "불꽃이 집 안으로 들어와 위험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또 폭죽 쓰레기를 줍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B씨는 또한 "날이 새도록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서 그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와 너무 불쾌하다"며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