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3일(월)

문경시 무료 주차장 내 정자에 텐트 설치하고 TV까지 보는 역대급'캠핑 빌런'

경북 문경의 한 관광지 무료 주차장에서 어느 캠핑객이 정자를 통째로 차지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캠핑 빌런 목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글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 가관이네요"라며 현장 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무료주차장 한켠 정자에 텐트가 설치 되어 있고, 옆쪽으로 차량과 어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TV까지 가져온 듯 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역대급'으로 꼽힙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보배드림


작성자는 "전기를 어디서 끌어오는지 모르겠지만 TV도 가져왔다"며 공공시설을 사실상 '개인 캠핑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수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누리꾼들은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왜 캠핑을 하냐", "최소한의 상식도 없다"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보배드림


최근 차박과 캠핑이 대중적인 여가로 자리 잡으면서 일부 이용자들의 공간 점유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같은 행위를 공공장소 이용 질서를 해치는 매너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기 무단 사용 여부와 화재 위험, 타 이용자 공간 침해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해 9부터 개정 주차장법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보배드림


개정 주차장법은 야영·취사 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차 위반부터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때 공영 주차장의 범위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설치한 주차장 등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