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교제한 남자친구가 몰래 다른 여성과 결혼한 사실을 그의 어머니 카톡 프로필로 알게 된 여성의 충격적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거래처에서 만난 남성과 약 1년간 연인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상당히 진전된 상태였으며, 지난달에는 A씨가 자신의 부모님을 남자친구에게 소개하기까지 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아직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곧 만날 예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A씨는 남자친구와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교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계기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가 어머니와 통화하는 중에 우연히 번호를 알게 되어 카카오톡을 확인했는데, 어머니의 프로필 사진이 남자친구의 웨딩사진으로 설정되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견 이후 A씨는 "손발이 너무 떨려서 당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다"며 "부모님께 죄짓는 기분이다. 잠도 오지 않는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A씨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처음에는 연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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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남자친구로부터 온 전화에서 그는 "지난 10월 11일 이미 결혼식을 올렸다. 미리 말 못 해서 미안하다"는 황당한 사과만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A씨는 "그가 말한 날짜보다 불과 한 달쯤 전에 우리 부모님을 뵀다.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라며 배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8월 31일 이미 부모님까지 만났다면, 거의 혼인빙자간음 아니냐. 파트너로 생각하고 가지고 논 것", "저 남자랑 결혼한 여자보다는 더 나은 거 같으니 위안 삼아라", "인생은 길다. 현실적으로 깨끗하게 잊고 새출발하는 게 최선의 선택일 듯" 등의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A씨는 글 말미에 #변호사 해시태그를 달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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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전문가는 "남자친구가 이미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혼인이나 약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연인 관계는 혼인빙자간음이나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는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된 상태입니다.
금전적 편취나 결혼을 빙자한 사기 행위가 아니라면 형사상 처벌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가 예상되며 현실적으로 정서적 회복과 관계 정리, 그리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인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