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3일(월)

결혼식 '하객'과 바람난 남편... "왜 바람피웠냐?" 물었더니 황당한 답변 돌아왔다

결혼 6개월 만에 이혼 결심한 여성의 충격적인 사연


결혼식에 참석했던 회사 여직원과 카풀을 하다 불륜 관계에 빠진 남편이 "신혼집이 회사와 멀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놓아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불륜녀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남편보다 3살 많은 연상 아내로, 연애 기간 동안 직장생활을 먼저 시작하며 취업 준비 중이던 남편의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남편은 비교적 순조롭게 취업에 성공했고, 취직 직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는 아직 완료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신혼집은 남편이 모아둔 돈이 없고 시댁 형편도 넉넉지 않아 A씨의 부모님이 A씨 명의로 마련해주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와 집 사이의 거리가 멀다며 불만을 표시했지만, 결국 그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록으로 발각된 충격적인 불륜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우연히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전혀 모르는 아파트와 모텔이 목적지로 여러 번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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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이 든 A씨가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회사 여직원과 카풀을 하다가 이미 3개월째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실토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의 불륜 상대가 바로 결혼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까지 건넸던 여직원이었다는 점입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집이 멀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A씨는 즉시 양가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결혼 6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남편과 여직원이 너무 괘씸해서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전부 묻고 싶다"면서도 "부모님이 제 명의로 사주신 집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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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준헌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관계를 파탄시킨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남편과 상간녀에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남편에게는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상간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두 사람의 불륜 사실과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혼인 기간이 짧아 예물이나 혼수품을 반환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부모님이 증여한 집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