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구하려 감옥행 택한 할아버지
프랑스령 과들루프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강도 사건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60세 노인이 감옥에 들어가 학대받는 손자를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데요.
지난 8일(현지 시간) 프랑스 일간 르 파리지앵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60세 A씨는 과들루프 군도 북부 생트 로즈(Sainte-Rose) 마을 지역 경찰서 근처 슈퍼마켓에서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전직 소방관이었던 A씨는 베이지색 발라클라바를 착용하고 들어와 카트에 소총을 넣은 채 계산대에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에멘탈 치즈와 와인을 즐기는 여유로움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범행 후 그가 체포되기를 기다리듯 천천히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로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수사 결과, A씨의 행동에는 절박한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A씨의 손자는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주기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면회를 갔다가 이가 부러진 손자의 상태를 확인한 A씨는 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도 감옥에 들어가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의 변호인 레아 르 셰빌리에(Léa Le Chevillier) AFP와의 인터뷰에서 "A씨는 절박했다. 돈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저 손자를 만나고 최소한 같이 산책이라도 하러 감옥에 가고 싶었을 뿐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이례적인 판결
무장 강도, 가중 폭행, 반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인의 전례 없는 행적'에 주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3~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재판장은 이 사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과가 전혀 없는 60세 노인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한 법원은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5개월을 선고했으며, 그중 5개월은 확정형으로 감형될 수 있습니다.
르 셰빌리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는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법원은 강도 사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심리 치료를 받으며, 범행 장소인 쇼핑몰 방문을 금지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판결로 인해 그가 수감되지 않고도 손자를 합법적으로 방문할 권리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그의 행동이 비록 불법이었지만, 그 이면에 있는 가족을 향한 사랑과 보호 본능을 인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