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9일(수)

'홈플러스 사태' MBK, 국감 자료 제출하라는 국회에 "제출 거부"

국정감사 앞두고 MBK파트너스와 국회 간 자료제출 공방 격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제출을 둘러싼 문제로 국회와 MBK파트너스가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MBK 펀드의 출자자인 여러 기관에 운용보고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MBK파트너스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김 의원은 MBK파트너스의 이러한 행동이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MBK와 기관 간의 계약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시될 수 없으므로, 국회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 MBK 파트너스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 MBK 파트너스


사모펀드 운용사의 법적 근거와 국회의 감사권 충돌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국회가 요구한 자료 중 제출 가능한 내용은 모두 제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정관상 기밀유지 조항에 해당하는 운용보고서의 경우, 중요 기업 경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MBK파트너스는 또한 "이미 진행 중인 조사에 관한 자료들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이트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 뉴스1


실제로 국정감사조사법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MBK파트너스의 입장에 김승원 의원은 더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MBK가 수사를 핑계로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있다"며 "계약을 내세워 국회의 감사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국정감사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떳떳하다면 자료 제출을 방해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