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9일(수)

'골칫덩이' 노후주택, 돈 버는 수단된다... 숙박업 규제 완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규제 완화로 숙박업 진출 문턱 낮아져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민박업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맞춰 도심 내 숙박시설 공급을 늘리고,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10일 문체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등록 제한 규정 삭제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의 현실적 완화입니다.


origin_올해서울외국인관광객역대최대기록.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노후 건축물 관련 규제 완화입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의 경우 안전성과 무관하게 등록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한 주택이라면 연식에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년 이상 노후주택도 안전성 확보시 민박업 등록 가능


이러한 규제 완화는 도심 지역 오래된 주택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이라도 안전성이 확인되면 에어비앤비 같은 글로벌 숙박 플랫폼에 등록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심 지역에 유휴 주택을 보유한 개인들에게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어 서비스 요건도 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Whisk_ee16d713a9dfd1dbf7a4340f111622eddr.jpe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기존에는 사업자나 가족 구성원이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유창성을 보유하거나, 관광통역안내사 기준에 해당하는 공인 외국어 시험 점수를 취득해야만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지침에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이나 외국어 안내 책자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시설과 서비스, 한국 문화를 실질적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토익 760점 등 기존의 공인시험 점수 기준도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현장 의견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관광 인프라 확충 기대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개최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 과제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습니다.


문체부는 현장의 실질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개선한 만큼, 외국인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지고 관광객들의 숙박 선택지도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요건을 현실화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심 내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다양한 숙박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