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임신으로 11년간 키운 딸, 알고 보니 친자가 아니었다
혼전 임신으로 결혼해 11년 동안 딸을 키워온 30대 남성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9일 JTBC '사건반장'에서 공개된 이 사연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시절, 여자친구로부터 임신 소식을 듣고 책임을 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제대 후 다니던 대학을 자퇴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으며, A씨의 부모님은 살던 아파트를 팔아 아들 부부의 전셋집을 마련해주는 등 가족 모두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딸을 출산한 후 A씨의 아내는 "아이 때문에 더 이상 발목 잡히기 싫다"며 몰래 피임 수술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A씨는 속상했지만 아내의 뜻을 존중했고, 이후 아내의 대학원 진학 희망으로 처가에서 8년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과 경제적 부담 속 깨달은 충격적 진실
A씨는 "딸에게 선천적인 신체적 장애가 있어 재활 치료가 필요했는데, 월급의 대부분이 딸의 병원비로 지출되었고 처가에 생활비와 용돈까지 드리니 부담이 컸다"고 털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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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황에서 A씨는 지인을 통해 아내가 "남편 집 돈 많은 줄 알았는데 돈이 별로 없었다"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처형의 결혼식에서 가족사진을 찍을 때 A씨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A씨는 "가족도 아니라는 공식 선포를 하는 듯해 모멸감을 느꼈다"며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식을 들은 A씨의 부모님은 "친자 검사를 해보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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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처음에는 여자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닮아도 너무 안 닮았다. 아예 남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A씨가 아내에게 이 문제를 언급하자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소송까지 가면 친권을 빼앗을 것"이라고 협박해 결국 협의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2년 넘게 양육비를 보내고 주말마다 면접 교섭을 이어가던 중, 식당에서 직원이 "딸이에요? 아빠랑은 하나도 안 닮았네"라는 말에 A씨는 친자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유전자가 불일치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세상이 무너진 느낌이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서 두 번 검사했다"며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유전자 검사를 믿을 수 없다. 교제 중 임신한 건 사실이라서 네가 애 아빠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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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딸을 못 보는 것도 마음 아프고 혼전 임신으로 대학도 다 포기하고 군 복무 중 결혼했는데 그 10년 세월이 억울하고 아깝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처음부터 잘못된 결혼이었다.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친자가 아닌 줄 모르고 2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했던 사정을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법률적 조언을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