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3일(월)

"군 복무 중 혼전임신 소식에 결혼했는데... 11년 키운 딸이 친딸이 아니랍니다"

혼전 임신으로 11년간 키운 딸, 알고 보니 친자가 아니었다


혼전 임신으로 결혼해 11년 동안 딸을 키워온 30대 남성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9일 JTBC '사건반장'에서 공개된 이 사연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시절, 여자친구로부터 임신 소식을 듣고 책임을 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제대 후 다니던 대학을 자퇴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으며, A씨의 부모님은 살던 아파트를 팔아 아들 부부의 전셋집을 마련해주는 등 가족 모두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딸을 출산한 후 A씨의 아내는 "아이 때문에 더 이상 발목 잡히기 싫다"며 몰래 피임 수술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A씨는 속상했지만 아내의 뜻을 존중했고, 이후 아내의 대학원 진학 희망으로 처가에서 8년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과 경제적 부담 속 깨달은 충격적 진실


A씨는 "딸에게 선천적인 신체적 장애가 있어 재활 치료가 필요했는데, 월급의 대부분이 딸의 병원비로 지출되었고 처가에 생활비와 용돈까지 드리니 부담이 컸다"고 털어놨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런 상황에서 A씨는 지인을 통해 아내가 "남편 집 돈 많은 줄 알았는데 돈이 별로 없었다"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처형의 결혼식에서 가족사진을 찍을 때 A씨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A씨는 "가족도 아니라는 공식 선포를 하는 듯해 모멸감을 느꼈다"며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식을 들은 A씨의 부모님은 "친자 검사를 해보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부모님은 "처음에는 여자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닮아도 너무 안 닮았다. 아예 남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A씨가 아내에게 이 문제를 언급하자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소송까지 가면 친권을 빼앗을 것"이라고 협박해 결국 협의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2년 넘게 양육비를 보내고 주말마다 면접 교섭을 이어가던 중, 식당에서 직원이 "딸이에요? 아빠랑은 하나도 안 닮았네"라는 말에 A씨는 친자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유전자가 불일치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세상이 무너진 느낌이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서 두 번 검사했다"며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유전자 검사를 믿을 수 없다. 교제 중 임신한 건 사실이라서 네가 애 아빠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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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딸을 못 보는 것도 마음 아프고 혼전 임신으로 대학도 다 포기하고 군 복무 중 결혼했는데 그 10년 세월이 억울하고 아깝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처음부터 잘못된 결혼이었다.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친자가 아닌 줄 모르고 2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했던 사정을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법률적 조언을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