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3일(월)

"음료 주문했는데도 카페 알바가 '화장실 마감했다'며 볼일 보지 말랍니다"

음료 주문 후에도 화장실 이용 거부당한 소비자


대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한 고객이 화장실 사용을 거부당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이같은 불쾌한 경험을 당했다는 소비자 A씨의 사연이 게재됐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어젯밤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카페에 갔는데 영업은 자정까지라면서 오후 10시 반에 '화장실 마감했다'며 막아세우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A씨는 음료를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생이 다른 화장실을 사용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길에서 볼일을 봐야 했을까"라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진짜 급하다"고 말한 후에야 화장실 이용 허용


A씨가 "진짜 급하다"고 말하자 그제야 아르바이트생이 비켜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손님한테 화장실 마감 운운하면서 못 쓰게 한 게 너무 황당했다"고 토로했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아르바이트생이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 상태였다며 "본인이 또 화장실 청소하기 귀찮아서 못 쓰게 한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는 "이럴 거면 카페 문도 10시 반에 닫든가. 너무 어이없어서 엄마랑 같이 항의하고 나왔는데 생각할수록 화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딱 봐도 아르바이트생이 귀찮아서 거짓말한 것 같다", "화장실 사용하려고 일부러 음료 주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장은 저 사실을 알까", "영업시간에 화장실 마감했다는 소리를 처음 듣는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사 컴플레인 접수했지만 점장 연락은 없어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이후 추가 사연을 통해 프랜차이즈 카페 본사에 컴플레인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점장하고도 통화하고 싶다고 말을 전했는데 연락은 안 왔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A씨는 "그때 제가 옷차림이 후줄근해서 더 무시했나 싶기도 하다. 다시는 안 가려 한다"고 전하며 해당 카페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