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선물세트 포장 뜯기 요구 거절에 난동 부린 50대, 벌금 100만원 선고
편의점에서 포장된 선물세트를 뜯어보게 해달라는 요구가 거절되자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강민)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은 지난 2월 울산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편의점 업주 B씨에게 진열된 선물세트의 내용물을 확인하고 싶다며 포장을 뜯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업주가 "포장을 뜯을 수 없다"고 거절하자, A씨는 격분해 약 10분간 난동을 부렸습니다.
A씨는 고함을 지르며 커피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진열대에 있는 상품들을 손으로 넘어뜨리는 등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편의점 내 다른 고객들에게도 불안감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업주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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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불법 행위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의 불법 행위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며칠 후 A씨는 다른 슈퍼마켓을 찾아 유사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고객 적립포인트 조회가 되지 않자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종업원을 향해 큰소리로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러한 소매점 내 난동 행위는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내 고객 난동 및 업무방해 신고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야간 시간대 1인 근무 환경에서 더욱 취약한 상황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면서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사리 분별은 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 정신질환이 있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로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