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9일(수)

승객 294명 짐 안 싣고 뒤늦게 알린 아시아나 항공... 과태료 '1200만원' 처분

승객 294명 짐 두고 이륙한 아시아나 


인천발 뉴욕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3편에서 승객 수백 명의 위탁수하물이 통째로 빠진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2일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1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제공 = 인사이트사진 제공 = 인사이트


짐 못 싣는 줄 알면서도...이륙 후에야 문자


사건은 지난 8월 발생했습니다. 인천에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항공편 3편이 러시아 캄차카반도의 대규모 화산 분화로 항로를 우회하면서 연료 소모와 안전 문제로 수하물을 싣지 못한 것입니다.


문제는 아시아나가 이 같은 사실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 일찍 알고도 승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승객들이 수하물이 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건 비행기가 이미 이륙한 이후였습니다. 그마저도 안내 문자는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짧은 문구뿐이어서 보상이나 후속 조치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안내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라도 싣지 못할 경우 반드시 승객에게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아시아나 "사과드린다...재발 방지 체계 마련 중"


일본에 온 관광객들 '캐리어' 일일이 '수건'으로 닦아주는 공항 직원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비판이 커지자 아시아나항공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건 발생 직후부터 미탑재 예방과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승객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에어로케이도 승객 안내 소홀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6월 항공기 지연 사실을 늦게 알리거나 아예 고지하지 않아 총 9편에서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일부 항공편은 출발 19분 전에서야 '2시간 지연'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