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택가, 비둘기 먹이주는 할머니로 인한 차량 피해 심각
제주도 노형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할머니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주 노형동, 할머니 비둘기 급식 수년째... 차량 새똥 피해 극심'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제주 노형동 거주자라고 밝힌 제보자 A씨는 "저희 동네에 비둘기 먹이 주시는 할머니 때문에 새똥 피해를 보는 차주분들이 계신다"며 현장 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여러 차량들이 비둘기 배설물로 심하게 오염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흰색 SUV 차량은 보닛, 앞 유리, 지붕, 창문, 사이드미러까지 배설물이 빼곡하게 묻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피해와 주민들의 호소
A씨는 "이틀 만에 이 지경"이라며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상황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3년 전부터 계속 이런 상황이라 찾아가서 주지 말라고 해도 그때뿐"이라고 A씨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는 "그 집 앞 전깃줄에만 비둘기가 대기하며 새똥을 싸서 동네 사람들은 잘 세우지도 않는다"며 "우연히 차를 세운 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차가 엉망이 되는 피해를 본다"고 호소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지역 주민들은 이미 해당 구역을 피해 주차하고 있지만, 상황을 모르는 방문객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테러다", "비둘기 먹이 주는 것 불법 아니냐", "진짜 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을 표했습니다.
비둘기 관련 규제와 제주도의 현황
비둘기 개체 수 증가로 인한 위생 문제, 보행 불편, 질병 전파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환경부는 지난 2009년 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서울시의 경우 지난 7월 광화문광장, 서울숲, 한강공원, 여의도공원 등 총 38곳을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제주도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으나, 먹이 금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항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