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3일(월)

"회원 등록하면 고양이 드립니다"... 대구의 한 필라테스 업체, 불법 분양 의혹

필라테스 업체의 불법 고양이 분양 의혹


대구 동구의 한 필라테스 업체가 동물판매업 허가 없이 고양이를 분양하고 이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구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지난 23일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필라테스 A업체가 동물판매업 허가 없이 고양이를 분양하고 이를 업체 홍보에 이용했다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구청은 동부경찰서에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된 A 업체의 홍보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온라인 커뮤니티


문제가 된 A업체는 SNS를 통해 '회원등록을 하면 고양이를 드린다'는 내용과 함께 '선착순 7명은 등록 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는 홍보 문구를 게시했습니다. 심지어 '필라테스 센터로 위장한 고양이카페이니 고양이를 만지러 와라'라는 문구까지 사용하며 고양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와 온라인 확산


A업체는 이 외에도 자신의 반려묘가 낳은 고양이를 '간식값'을 받고 분양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거나 '입양하지 말고 사세요'라는 태그와 함께 새끼고양이 사진을 게시하는 등 동물 판매를 암시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게시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필라테스 업체의 동물 판매 행위가 위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누리꾼들은 "금액이 적더라도 금전 거래가 있으면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는 직접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동물을 판매하거나 번식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 시합, 복권이나 광고 등의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위법 행위입니다.


업체 측의 해명과 구청의 대응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업체 측은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실제로 동물을 판매한 적은 없으며, SNS에 분양을 보냈다고 한 사례는 모두 지인들에게 금전적 대가 없이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일부 네티즌이 매장 평가 점수를 낮게 주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며 이들을 영업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달 초 A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민원이 빗발쳐 실제로 현장에 나가봤지만 고양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구청 차원에서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