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30일(목)

비행기 처음 탄 여성, 화장실로 착각해 비상구 문 열었다... 해명에도 판사가 내린 판결

비행기 첫 탑승 승객의 치명적 실수


중국 저장성의 한 공항에서 비행기를 처음 탑승한 승객이 비상구를 화장실로 오인해 열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단순한 실수로 인해 항공편이 취소되고 해당 승객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8일(현지 시간) 중국 봉면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4일 저장성 취저우 공항에서 청도 톈푸 공항으로 향하던 에어차이나 CA2754편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사이트봉면신문


비행기에 생전 처음 탑승한 장모 씨는 이륙 준비 중 비상구 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하고 열었는데요. 이로 인해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항공사는 안전 문제를 고려해 해당 항공편을 즉시 취소했으며, 장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장씨는 비행기 좌석에 비치된 안전 수칙 안내문과 영상 교육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항공 안전 규정과 승객의 책임


재판 과정에서 장씨는 "승무원이 주변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가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주요 책임으로 판단했습니다. 항공 안전 규정에 따르면 모든 승객은 비행 전 안전 수칙을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항 측은 장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송에서 공항 측은 비상 슬라이드 오작동으로 인한 항공기 수리비, 항공편 취소에 따른 보상금, 그리고 다른 승객들의 숙박, 교통, 식사 등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사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공항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총 손해액의 70%에 해당하는 약 1500만원을 장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항공사 측에도 승무원 배치나 안내 부족 등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지 법률 전문가는 "이번 판결은 기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승객과 항공사가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기존처럼 모든 책임을 항공사에게만 묻는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