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여행가방 시신 사건' 한국인 여성, 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뉴질랜드에서 두 자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가방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여성이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심신미약'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처벌은 받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입니다.
뉴스1
13일 AFP통신에 따르면, 뉴질랜드 오클랜드 법원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모씨(44·여)는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을 통해 "정신 이상으로 인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2018년 6~7월쯤 뉴질랜드에서 당시 8세였던 딸과 6세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가방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4년이 지난 뒤 남매의 시신이 가방에서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한국으로 도주했다가 2022년 9월 체포돼 뉴질랜드로 송환됐습니다.
"항우울제 잘못 투여" vs "사망 원인 단정 어려워"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2017년 남편의 사망 이후 우울증을 앓아 항우울제를 복용했다"며 "복용량을 잘못 계산해 아이들에게도 약을 먹였는데, 이씨가 깨어나 보니 이미 아이들이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TVNZ
그러나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한 법의학자는 "발견 당시 시신이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기 때문에 항우울제가 유일한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아이들을 제압했거나 다른 원인과 함께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이 사건은 대중의 관심이 큰 만큼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정신 상태도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재판은 약 4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