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4일(일)

"창문 청소부가 아내 알몸 봤다"... 우울증 호소하며 집주인에게 '임대료 인하' 요구한 부부

창문 청소부에게 알몸 노출된 여성


최근 중국에서는 한 여성이 창문 청소부에게 알몸으로 자는 모습을 목격당한 후 정신적 충격을 받고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됐다며 집주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일(현지 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25일 아침에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 청씨와 월 임대료 1만 위안(한화 약 195만 원)에 달하는 쓰촨성 남서부 청두의 고급 주택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당시 청씨는 거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평화로운 와중에 들려오는 아내의 비명에 침실로 달려간 청씨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청씨는 "아내 소리에 달려갔다. 당시 아내는 알몸으로 자고 있었는데 창문을 청소하던 두 명의 인부가 아내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시 커튼은 닫혀 있지 않았고 불은 켜져 있었다. 아내와 나는 보통 잘 때 잠옷을 입지 않는다. 나는 재빨리 달려가 커튼을 쳤다"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청씨 부부는 창문 청소 일정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부동산 관리 회사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청씨는"유리창 청소 작업은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낮에만 진행된다고 했다. 열흘 내내 커튼을 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나는 청소 직원들이 우리 방 근처에 도착할 때 미리 알려달라고 두 번이나 요구했다"라고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측이 우리에게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약속을 잊어버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사건 이후 청 씨의 아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우울감을 호소했고, 지난 5월에는 우울증과 불안증 진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부부는 부동산 측에 공개 사과와 합당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씨는 "그들은 과일바구니를 든 청소부 직원을 우리 집으로 보내 사과했다. 아내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씨 부부의 임대 계약은 8월 말 만료되는 상태였는데, 부동산 측은 해당 사건이 SNS에서 큰 주목을 받자 결국 청 씨 부부와 재계약하면서 월 600위안(한화 약 12만 원)의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청씨는 "우리는 월 1만 위안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다. 우리가 600위안이 없어서 이러겠느냐"며 "우리의 문제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잘못됐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